미사용연차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시 연차수당, 최대 15일 줄어든다 [2021.12.15] 1년동안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 연차수당 26개일까요? 11개일까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당연히 26개로 알고 있는 총무과 담당자분들은 주목하세요.. 노동부 행정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서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되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1일, 최대 보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