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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퇴직시 연차수당, 최대 15일 줄어든다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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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 연차수당 26개일까요?  11개일까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당연히 26개로 알고 있는 총무과 담당자분들은 주목하세요..

노동부 행정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서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되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1일, 최대 보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2021년 12월 16일부터 변경한다"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15일의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0조1항). 또 계속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주도록 했습니다.(60조2항). 그동안 노동부는 1년 계약직 노동자가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채 퇴직할 경우 26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만 1년을 근무한 경우 매달 발생하는 유급휴가(옛 월차) 11일과 1년간 80%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10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며 "그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근거법 60조1항과 60조 2항을 중첩 적용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일치시키기 위해 아래 3가지를 변경했습니다.

 

1. 정규직,계약직 관계없이 모두 1년(365일) 일한 후 퇴직하면 근로기준법 60조1항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2. 1년미만 근속 노동자에게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그 다음달 근로관계가 있어야 가능.  

ex. 1월 1일~7월31일 계약기간이 7개월인 기간제 노동자가 7개월 개근했어요 연차휴가는 최대 6개만 발생.

 

3.  만 3년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해의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3년차에는 16개)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p.s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은 연차수당 11개 발생,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2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두 미사용이라는 가정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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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앞으로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듯 한데..  저도 근로자이지만, 이 판례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 총무업무 담당자는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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