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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3.30] 개정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포함 연차사용촉진제도 정리) 2020년 3월 30일 개정되어 3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개정이유 *입사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로 늘어남에 따라(18.5.29 시행) ‘휴식권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딱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별도는 물론, 연차수당 26개를 줘야 했습니다. 3월 30일 이후로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 1.. 더보기
MBC 시리즈M : 별의별인간연구소 <눈치편> 연차사유 제출하라는 회사? 시리즈M 별의별인간연구소 라는 MBC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눈치" 라는 테마로 여러가지 이야기.. 그 중에 직장 내에서 눈치보는 이야기들 중 연차를 쓸 때 눈치본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연차 쓴 사유를 증빙하라는 직장상사의 지시! 생각보다 아직도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있는 회사가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 "연차"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어 연차사유를 꼭 써야한다거나 증빙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회사생활에서는 연차 사유를 꼭 밝혀야 하거나 연차 후 증빙자료 까지 제출해야 되는 회사가 많은 듯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에 "연차: 를 검색해보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