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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 최대 15일 줄어든다 [2021.12.15] 1년동안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 연차수당 26개일까요? 11개일까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당연히 26개로 알고 있는 총무과 담당자분들은 주목하세요.. 노동부 행정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4일,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서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연차수당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되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1일, 최대 보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부는 "1년간 80% 이상.. 더보기
[20.3.30] 개정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포함 연차사용촉진제도 정리) 2020년 3월 30일 개정되어 3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개정이유 *입사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로 늘어남에 따라(18.5.29 시행) ‘휴식권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딱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별도는 물론, 연차수당 26개를 줘야 했습니다. 3월 30일 이후로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