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20.3.30] 개정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포함 연차사용촉진제도 정리) 2020년 3월 30일 개정되어 3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개정이유 *입사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로 늘어남에 따라(18.5.29 시행) ‘휴식권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딱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별도는 물론, 연차수당 26개를 줘야 했습니다. 3월 30일 이후로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