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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20.3.30] 개정근로기준법 (1년미만 연차 포함 연차사용촉진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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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0일 개정되어 3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노동부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개정이유

*입사후 최초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26개로 늘어남에 따라(18.5.29 시행) ‘휴식권보장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딱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별도는 물론, 연차수당 26개를 줘야 했습니다.

330일 이후로부터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

1.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개정전 :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예) 20.1.1 입사자가 1월 개근시 ->2.1 연차1일 발생 => 다음해 21.1.31까지 사용가능

     개정후 :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예) 21.1.1 입사자가 1월개근시 -> 2.1 연차1일발생 -> 당해 21.12.31까지 사용가능

개요 :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11)는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이에따라, 근로자는 1년차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11)를 사용(개정전과 동일), 2년차에는 최초 1년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15)만 사용가능(개정 전에는 최대 26일 사용가능)

 

2.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개정전 : 연차휴가 소멸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개정후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개요 :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도입

*80% 미만으로 출근한 해에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발생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발생하는 것과 차이)

) 20.1.1~20.12.31까지 출근율이 80%미만이고 1, 2, 12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3개 발생, 21.1.1부터 사용가능

 

절차 : 현행 180% 이상출근자의 사용촉진방법과 동일

- 1차 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0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촉구

-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 2차촉진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근로자별 서면통보

 

효과 : 위와 같이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경우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소멸됨.

3.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개정전 : 연차휴가 소멸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개정후 :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개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 연차휴가(최대11)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절차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

- 1차 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은 1개월전부터 5일이내)

- 근로자가 1차 촉진일로부터 10일이내 사용시기 미통보시 2차촉진 :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근로자별 서면통보 (연차휴가 2일은 10일전까지) - ‘통보라 함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효과 : 위와 같이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위 개정법은 2020331(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법적용 예시)

2020.1.1 입사자가 20201, 2, 3, 4, 7, 11, 12월 개근한 경우

 

<법 시행전 발생>

계속근로 1년 미만동안 발생하는 연차 : 1, 2월 개근으로 2일 발생

     → 각각 20211, 2월까지 사용가능

 

<법 시행 후 발생>

계속근로 1년 미만동안 발생하는 연차 : 3, 4, 7, 11월 개근으로 4일 발생 모두 20201231일까지 사용가능

 

80% 미만 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 201, 2, 3, 4, 7, 11, 12월 개근으로 7일 발생 202111일부터 사용가능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은 , 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사용자(회사측)는 연차사용촉진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A1.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Q2.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A2. 법 제612항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Q3.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지?

A3.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메일(e-mail) 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음

Q4. 연차사용촉진을 사내공고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지?

A4. 법 제61조는 근로자별로사용촉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는 개별 근로자별로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내공고방식은 유효한 통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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