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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리즈M : 별의별인간연구소 <눈치편> 연차사유 제출하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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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M 별의별인간연구소 라는 MBC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눈치" 라는 테마로 여러가지 이야기..


그 중에 직장 내에서 눈치보는 이야기들 중

연차를 쓸 때 눈치본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연차 쓴 사유를 증빙하라는 직장상사의 지시!

생각보다 아직도 이렇게 매뉴얼이 정해져있는 회사가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

 

"연차"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어 연차사유를
꼭 써야한다거나 증빙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제 회사생활에서는 연차 사유를 꼭 밝혀야 하거나

연차 후 증빙자료 까지 제출해야 되는 회사가 많은 듯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에 "연차: 를 검색해보면
'연차 쉽게 수락받는 사유'
'그럴듯한 연차사유'
'연차핑계 어떤게 좋나요'
등의 게시물이 제법 많을 걸 보고

아.. 아직도 현실은 이렇구나.. 싶더라구요.


이미 2017년부터 공무원들은
개정된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사의 '연차' 개념)

공직사회는 정부의 방침이 제일 먼저
반영되고 시행되는 곳이므로
추후 일반 사기업들도
이런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독려하고..
곧 근거 조항도 좀더 현실적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차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아래 실제로 온라인상 상담한 케이스 입니다. 2019년 4월 상담내용입니다.


Q. 연차 사유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근태신청서(휴가서) 에 사유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입사 이래로 '개인사유' 혹은 '개인사정' 으로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요. 

새로 부임한 직속 상사가 제 사유 란을 보더니 저를 불러서 "대표님도 보는 문서이니 '개인사유' 라고 적지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으라" 고 지시하여 '개인사유' 대신 적절한 사유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후 반차 기안을 올렸는데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는 <<제 사유에 대한 상세 정보와 참고 자료 첨부 요구>> 였습니다.

 

이미 반려가 되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참고자료를 첨부하고 기안서를 다시 작성한 뒤에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두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반려 처리를 해서 서류를 재작성해야 했고 쓸모없는 업무에 시간을 허비했어요. 업무도 많은데, 사감이 들어간 일에 너무 지칩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1. 이 반려의 사유가 정당한가요?

2. 상세사유를 알기위해 기안서를 반려하는 것이 상사로서 올바른 조치인가요?

3. 상세내용과 참고 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알리고 싶지않은 경우 사생활 침해이지 않은가요?

4. 다음부터는 사유란에 '개인사유' 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가요?

5.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6. 사유를 걸고 지속해서 반려 처리와 사유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7.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사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회사에서 휴가사용의 사유로 휴가를 반려하였다면 이는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번의 휴가신청은 어찌되었든 승인이 된 것이므로, 향후에 또다시 휴가사용의 사유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휴가사용을 반려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님의 답변으로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위 내용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직원 75명 정도의 개인 병원인데..
휴가원 제출할 때, 연차 사유를 적는 칸이
있긴하지만.. 그 사유란에는
"개인사정" 으로만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서장들에게도
직원들에게 사유를 따로 묻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연차'를 쓸 때는 당연히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특별한

피해가 되거나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잘 조율하는 것은 어떤 강제조항 때문에 아니라 주인의식과 파트너십에서 비롯될 수도 있는 문제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회사가 어떻게 되던 나몰라라 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직장인은 없을 듯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배려의 마음을 갖고 내가 쓸 수 있는 연차는

 '그냥 쉬고싶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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