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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나도 쉴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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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오늘(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위 법이 통과된다면, 올해는 의무 공휴일이 4일이 더 늘어납니다.

원래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하루도 없었는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게 4일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은 임의 휴일이라 안쉬고 근무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300인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30인이상~300인 미만기업은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면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해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면, 30인 이상 기업은 휴급휴일로 쉴 수 가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새로 제정되는 대체공휴일법에서 제외될 수 있고

5인이상~30인 미만 기업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더라도 그건 기업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서 "대체공휴일 확대되면 8월, 10월, 12월 새로 생긴 대체공휴일에 나도 쉴수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①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일 적용으로 쉬던지, 일하더라고 1.5배 수당을 받던지, 대체휴일적용을 받을 수 있고

② 5인~30인 미만은 올해까지는 기업재량인걸로..

③ 5인 미만 기업은 대상이 아닌걸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대체공휴일 확대 기사 링크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2312090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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