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보건복지부 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내용 확인 후 지원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월 최대 37만원) 계약 및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해당자가 있으면 꼭 지원해보세요.
주의 할 점은 직원 채용 전 먼저 해당 운영기관과 계약체결을 먼저 한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이란?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 :
ㅁ3개월 인턴십 동안 최고 월 37만원 지원 / 인턴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이상) 체결시 3개월 추가지원
시니어인턴십 사업대표번호 (☎1577-1923) 로 연락해서 가까운 운영기관 안내받으셔도 되고, 아래 수행기관현황을 참고하셔서 해당지역 수행기관을 찾으셔도 됩니다.
<2020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현황>
https://www.kordi.or.kr/intership17.html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현황 시니어인턴십 사업 대표번호(☎1577-1923) '19년도 시니어인턴십 운영기관 현황표로 연번, 운영기관명, 시도, 시군구,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번 운영기
www.kordi.or.kr
★ 제외직종 : 요양보호사, 간병인, 경비원, 청소원, 가사도우미 안됨
하지만, 조리원, 시설관리자 는 해당됩니다. 직종이 많아서 해당여부는 담당 운영기관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담당 운영기관은 위 수행기관 목록에서 해당지역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러 궁금한 점은 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아주 친절하게, 또 적극적으로 잘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운영기관도 건당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3번째 서류,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드립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사업장회원 로그인
메뉴에서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증명서 상세내역에서 새로고침을 눌러 '처리여부' 항목이 '출력가능' 으로 바뀐 후 ③ 출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막상 해보시면 정말 간단하답니다. 해서 위 3가지 준비서류를 다 챙겨서 제출하면, 운영기관에서 계약서와 안내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계약을 완료후에, 이후 신규 직원 중 해당 직종, 60세 이상 직원을 신규 채용시 운영기관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인턴십 과정이 있음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턴십 혹은 수습기간.. 지원금 타이틀에도 나와있듯이 이 지원금은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잘 체크해서 계약서 제출해놓으면 3개월 이후 급여이체증, 출근부 제출하면 3개월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조리원 등 60세 이상 직원 채용시 꼭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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