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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2021.1.1~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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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이라는 높인 지원금으로 많은 기업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원금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꼭 알아두어야겠죠.
자세히 설명해놓은 곳을 못찾아서. 직접 담당자랑 통화해가며 알아낸, 직접 신청하는 방법!! 상세히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보험홈페이지 ei.go.kr 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기본 내용은 맨 아래 추가로 정리해드리고, 먼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가능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1. 기업규모 30인 미만은 1명이상, 30인~99인 2명이상, 100인 이상은 3명이상 채용

    Tip. 이때 채용은 모두 당해년도(2020년도)에 채용된 직원이어야 합니다.

 

2. 19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20년도 연평균 재직인원수가 많아야함. (지원기간 시작 후 전체근로자수유지, 1개월단위 확인)

   Tip. 일일이 피보험자수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ei.go.kr 에 기업로그인 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지면 2019년도 연평균 인원과 당해년도 월단위 재직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3. 신규채용 직원은 만 34세 미만, 정규직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리고 6개월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가능

    Tip.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꼭 체크!, 6개월 고용유지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후 3개월을 넘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서식 다운받아 팩스로 하지 마시고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이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훨씬 편리하답니다..

 

 저희는 [30명 이상으로 신규채용 2명]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아래 설명 따라와 주세요~

 

  ▶ 고용보험 사이트 ei.go.kr 기업 공인인증서로 접속

   1.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클릭 

 

 

 

 

   2. 기본적 기업정보, 담당자 정보 등 입력 (간단하니 그림은 패스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3. 직전 연도 연평균 재직인원 확인  (자동으로 생성됨)

      장려금 지급요건 최초중족일 : 두번째 신규채용자 입사일 입력 (2020년도 1월에 첫번째 채용) 

          그 아래 신청개월수 6개월 (입사일 6개월 지나서 신청하니까)

           신청기간 20200301 / 20200831 은 자동으로 생성됨

      해당월말 전체피보험자수 확인(신청기간을 입력하면 해당월까지 자동으로 생성됨)

       => 이 인원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 인원이 ① 직전연도 연평균 재직인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신청인원은 저희는 "1" 입니다. 두번째 신규채용자부터 지원대상이기 때문.

 

 

 

   4. 신청내용 :

       1) 첫번째 줄에서 사업주와 혈족인척 포함여부에 꼭 "비해당" 체크

       2) + 표시를 클릭해서 총 6항목을 만들고, 해당연월에 3월~8월까지 각각 입력

       3) 주민등록번호 - 표시 없이 12자리 입력하면 이름과 채용일 자동생성, 채용일과 월임금은 각각 작성

 

 

 

  모두 입력 후 저장하시면 거의 끝났습니다.

 

  5. 첨부서류는 월별임금대장 (3월~8월), 임금지급증빙서류는 은행의 '이체확인증', 근로계약서(계약기간명시되어있지않아야 함), 기타 첨부파일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할 내용 등 적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Tip. 업로드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 스캔시 너무 고해상도로 하시면 용량초가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에 대한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17조 제1항 제4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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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 신청하려고 작성한 포스팅인데, 예산소진으로 8월에는 신청을 못했답니다. 해서 넋두리를 잔뜩 적어놨다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왔는데, 내용이 2020년 신규채용자 우선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포스팅 다시 정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도 이제 신청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하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셔요~

 

◆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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