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려 했으나 예산소진으로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넘넘 속상.. ㅜㅜ
직원이 2020년 3월에 입사해서, 재직기간 6개월 후인 8월에 신청하려고했더니 벌써 예산소진이 되었다고 신청을 못했었는데, 2021년 사업으로 다시 재공지가 떴네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522호]
제목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2020년 채용자에 대한 우선지원입니다.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규모) ‘21년 신규 9만명 지원
ㅇ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ㅇ다만,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21년 채용자는, ’20년 채용자에 대한 지원 수요가 적은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경우 ’21년 상반기 중 별도로 추가 공고할 예정)
□(주요 지원요건) ,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규모30인 미만은 1인 이상, 30~99인 2인 이상, 100인 이상 3인이상
ex. 기업규모 75인 기업경우 : 2020년 중 청년신규채용 1명 이후, 추가로 1명더 채용한 경우 신청가능
② 근로자수 증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전체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이는 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때 전년도 피보험자수를 확인할 수 있음.
2.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단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3. 지원신청방법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 신청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 가능 <요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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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클릭!!
https://dasomeestory.tistory.com/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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