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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실무자가 꼭 알아야할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2021년 공휴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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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모든 직장인이 그냥 쉬는 날일까요? 답은 No!!
관공서 외 일반 기업은 공휴일에 쉬는 것이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하기도 하는 회사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2020년)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총무부서 실무자는 당연히 아셔야 하고, 일반 직원들도 이런 개정내용은 꼭 알고 계시는게 좋겠죠~
이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공휴일 유급휴일 도입배경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일반 기업에서는 휴일여부 제각각이었습니다.
관공서처럼 쉬는대로 있고 서비스업종의 경우 그냥 평일처럼 근무를 하기도 하고, 공휴일을 연차로 쉬도록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을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급휴일로 정했습니다. (2018.3.20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2018.3.20 개정)에 따라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

02 공휴일 유급휴일 시행시기

  
아래 시행시기에 따라 내년 (2021년) 부터는 30인~299인 민간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 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 
2020.1.1~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2021.1.1~ :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 근로자 5~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03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공휴일
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② 신정(1월 1일)
③ 설, 추석 연휴 3일
④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⑤ 어린이날 (5월 5일)
⑥ 현충일 (6월 6일)
⑦ 성탄절 (12월 25일)
⑧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⑨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감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 대체공휴일
: 설,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번쨰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2021년 공휴일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2021년은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다 일요일입니다. ㅜㅜ

그리고 한글날(10.9), 성탄절(12.25)은 토요일이구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쉽.~~

 

 

 

 

04 휴일대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개별근로자 동의 불요),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4조 3항)

 

 

05 휴일수당

이제 중요한 수당이야기..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그러나 휴일대체를 했다면,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대체했다면, 광복절이 근로일이 되고 8.17이 휴일이 됨.


한편, 대체된 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보기


참고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2항. 법 제55조 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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