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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2022년 최저시급,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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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입니다. 근로자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22.1.1~2022.12.31]

사용자는 아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최저임금액

   2.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3.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또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가지 벌칙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주5일 8시간 근무자경우(9시출근 6시 퇴근, 1시간휴게) 1,914,440원(209시간)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③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의 10% 이내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지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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