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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2023년 최저임금 얼마? 2023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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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작년대비 5% 인상)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고?"  라며 깜짝 놀랐던 때가 얼마 안된거 같은데, 2023년 최저임금을 보면 곧 현실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되었습니다. 월급(1일 8시간,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소정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회사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 최저임금 고시는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혹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래 첨부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직원 게시판에 꼭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7호).pdf
0.08MB

 

2. 산재보상 범위 확대 

   - 건강손상자녀 :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하면 그 자녀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 ::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특수고용직' 은 '전속성'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산재보험을 볻았았는데 그 '전속성'요건이 지난해 법개정으로 폐기되었습니다. 해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가 '노무제공자'로 포괄되면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배달, 배송, 운전, 전문서비스(통번역,상담), 가사,청소,돌봄, 미술등 창작활동 등 다양한 방면의 업무를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3.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확대

  지난해 상시직원  50명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상시직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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