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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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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점점 직원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기업에서는 필수로 매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은 회사 실무자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그중 인사,노무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료 인사노무 파트 담당자는 꼭 숙지가 필요한 자료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PDF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제공)

issue1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pdf
1.08MB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책자에 있는 내용은

1. 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2. 인사,노무 업무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 

    채용준비단계, 채용결정단계, 고용유지단계, 고용종료단계별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3. 인사,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안내사항, 관련 법령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인사노무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많이 궁금해 햐는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Q1. 신규직원 채용시 주민번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키나 체중은요?

① 입사지원서(이력서)에는 주민번호 수집은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법령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고 수집할 수 없습니다.

②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은 기재하면 안됩니다. 또한 출신지역, 혼인여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단도 기재하면 안됩니다.

③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해야 함,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6개월이후 파기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예전에는 가족관계, 부모님의 직업까지 일일이 썼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는 안됩니다.

 

Q2.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①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확정된 채요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확인을 거쳐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반환이 어려운 서류는 반환대상이 아니나,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통상 5일 이내) 파기해야 합니다.

 

Q3. 퇴사자의 서류 처리는?

①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② 최소 3년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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