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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퇴직금 중간정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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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를 구분해서 아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만, 특히 사업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제도에 관해서는 근로자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사측에서는 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확히 모르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관할 근로감독관님이 얘기해준 실제 사례입니다.

 

6년넘게 근무한 직원이 집에 일이 생겨 급한 목돈이 필요하다고 퇴직금을 미리 줄 수 없냐는 부탁에 사장님은 어짜피 나중에 줘야 되는 퇴직금이니 얼마간 미리 줬습니다. 직원 계좌로 입금함. 이후 연봉 등 여러 이유로 사장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직원이 퇴사를 하고, 사장님은 당연이 중간정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퇴직금을 덜받았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이체한 자료도 다 있고하니 당연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 사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래 글들을 읽어면서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맨 마지막에 적어두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가능한 사유와 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이 정보는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중간정산 필요한 직원들은 꼭 알아두세요.

 

1.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필요서류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시켜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한 경우
⑦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⑧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사장님이라면 위 내용만 알면 안되구요, 아래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을 꼭 아셔야 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의 요건

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ʻ근로자의 요구ʼ와 ʻ사용자의 승낙ʼ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중간정산이 가능한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사유 등이 있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라면 위 요건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는 서면으로만 증명을 할 수 있으므로 직원이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꼭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서류양식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쯤되면 맨 위에 사례에서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실듯 한데.. 결론은

직원에게 중간정산한 내용은 인정받지 못하고 최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전한 근로감독관도 정말 사업을 한다는건 힘 든일인거 같다. 사장님이 안쓰럽지만 법률이 그렇게 정한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ㅜㅜ

아래 관련 근거입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의 효력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한 법상 벌칙규정은 없음.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법상 절차를 통하여 환수하여야 함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직원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주었더라도,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서 양식과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된 파일 첨부합니다. 

 

첨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퇴직금중산정산 신청서 양식 포함)

(0)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hwp
0.04MB

 

혹여라도 이 글을 읽은 근로자 중 혹여 나쁜 마음 먹는 분은 없길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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