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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업무플러스

최신 근로기준법 연차 (2020년 3월) 꼭 알아야할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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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계속 개정이 되어서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중 연차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18년 5월 29일 시행령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은 종전에 입사 첫 2년동안 15개였던 연차가 26개로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정확히 정리하면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한 근로자는 첫 2년 동안 15개의 연차가 있었던 거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2년동안 26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종전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고수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구요. 바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분쟁위원회에서 판결한 내용...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뿐만아니라 연차수당 26개까지 줘야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입사 첫해 1년 만근 후 15개의 연차는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게 아니냐는 사용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취지도 어긋나고 사용자측의 과도한 지출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바로 지난주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거 보면 이런 경우로 논란이 많았나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휴가 11일을 1년차에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자연 소멸된다"
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2020. 3. 6)

또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유급 휴가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는 1년미만 근로자는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2년차에 1년차 연차휴가를 더해 최대 26일간 몰아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는 경우 처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 보상을 무리하게 하게되어 도리어 사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입사첫해 연차 11개는 1년이 지나면 소진이 되기 때문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 근로기준법 연차계산 Q & A

Q. 2018년 8월 20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2021년 8월 19일까지 근무한다고 볼때, ***(중략) **** 으로 계산되는데, 제가 총 58개의 연차가 생기는 게 맞나요?

A. 2018년 입사이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 맞구요, 2년차에 계산을 잘못하셨는데.. 2019.8.20~2020.8.19 까지는 연차 15개, 2020.8.20~2021.8.19 해서 총 57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위 답변은 맞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이렇게 57개의 연차를 몰아서 쓰거나 수당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된 연차사용 촉진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6개월전, 2개월전 서면으로 촉구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1년이 지나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외규정은 사용자(회사측)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70명 정도인데 공휴일 쉬는 날을 연차로 포함해서 카운팅하는데 그렇게 공휴일을 연차로 쉬도록 하는건 불법아닌가요?
A. 2019년도까지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5.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뿐이고 
공휴일은 회사에서 임의로 쉬는 날입니다. 해서 사용자측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쉬는 것으로 내규로 정해져 있다면 합법한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공휴일도 의무유급휴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켜 쉬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다만 적용시기가 회사 규모별로 달라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시행은

2020년 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부터 30인 이상 ~ 300인 미만

2022년 부터 30인 미만부터 적용입니다.


70명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2020년 올해는 해당이 안되지만 내년2021년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공휴일 근무하면 근무수당도 1.5배 산정해야됩니다. (8시간 이상 연장 근무를 할때는 2배 산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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