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무업무플러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1.1. 신설, 1인당 분기별 90만원)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반응형

최근 신설된 기업지원금 중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이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내용만 게시된 자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막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신청방법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자료도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가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이번에 신설한 제도라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답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총무과 등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일 듯해서, 기본규정 말고 꼭 필요한 요건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참고로 붙여둡니다.)

 

1. 지원요건 :  ①정년을 1년 이상 연장, ②정년폐지, ③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

 

이 지원요건의 증빙은 취업규칙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자료는 취업규칙개정본.  그외 취업규칙변경신고서, 개정조문대비표가 더 있으면 좋겠죠.

 

저희 회사는 “② 정년폐지” 에 해당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2019년 7월 1일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정년제 폐기한 날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지원대상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지원가능 근로자요건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 중인자”입니다. 규정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 고용센터 관할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병원에 경우 정년제를 폐지한 2019년 7월 1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즉 만60세가 된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자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 중에는 ① 1959년 12월생 / ② 1960년 2월생 / 이렇게 두 분이 해당됩니다. ①의 경우 2019년 12월에 정년에 도달하고 입사년도는 2017년이라 재직기간 1년이상이므로 해당, ② 2020년 2월이 정년이고 정년이 되는 시점이 재직기간 1년 이상이므로 두분다 해당이 됩니다.

 

* 참고로 신청대상이 안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9월생인 분이 계신데, 이 분은 2019년 5월 21일 입사인지라, 만 60세가 되는 2019년 9월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신청대상이 안됩니다.

(근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제6조 (지원제외근로자) 1.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정리 : 정년 폐지 후 종전 정년도달시점에서 재직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대상 입니다.

 

 

근로자가 만 60세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고용센터에 물어봤더니,네이버 만나이계산기”를 추천해주더라구요..  네이버 만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2020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분기별로 신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신청 가능일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기간은 2020.1월~3월(1사분기) 기간의 근로내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1사분기 신청시 총 2명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였습니다. 

 

☞ 다만,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1년 초과 신청 시 지원불가)

 

********

자,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들어가서 ‘기업로그인’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이후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맨~ 아래 있음) 클릭!!

 

맨 위에는 기업 일반 현황 자료가 있는데, 기본자료는 입력이 되어 있고, 신청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명세입력 항목이 3가지가 있는데 - ①정년폐지명세  ② 정년연장 명세 ③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재고용) 명세 -  그 중 해당하는 곳에 명세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①정년폐지명세입력  에다 작성을 했습니다.

 

 

 

▶  만나이 계산해서 만 60세가 된 1년이상 재직직원 두 명의 주민번호를 넣습니다. (주민번호넣으면 이름 자동입력됨)

▶  "종전 정년도달일"은 취업규칙 변경전 정년도달일일 적습니다. 저희는 2019년 '정년폐지'했기때문에 그 이전 규칙인 '60세정년'에 맞춰 해당직원의 만 60세 되는 날을 적습니다. (2017년 정년의무조항으로 대부분 60세가 정년일듯합니다)

 

▶  "연장된 정년도달일"은 '정년폐지'를 한 회사에서는 특정할 수 있는 해당날이 없어서 대략 10년 정도 뒤로 잡아서 적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논의한 결과입니다. 이 칸은 추후 다른 이름으로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지원금 산정기간은 1사분기 즉 1월 1일~3월31일 로 적으면 됩니다.

    두번째 직원의 경우 종전 정년도달일이 "2020.2.24"이기 때문에 지원금 산정기간도 그 날짜부터 산정됩니다.

 

▶ 지원금 신청연월수, 1개월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 다음 신청내용입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은 저희 병원의 경우 2019/07/01 입니다. (아래 2020/01/01로 적었는데, 담당자 왈  증빙서류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제출했습니다) 산정산정 기준일은 2020/01/01 입니다.

 

아래 인원, 금액 등은 자동계산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는 미리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맨 아래 필요한 파일만 첨부하면 됩니다.!!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 스캔본 / 월별 임금대장은 보통 급여명세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급여 입금확인증 / 취업규칙개정본 (추가로 취업규칙변경신고서개정조문대비표는 있으면 좋음) 을 모두 스캔하셔서 PDF 파일로 만든 다음, 각각 해당칸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용량이 10M를 넘기면 안됩니다. 스캔시 조금 저해상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년이 만 60세였다가 그 이상으로 변경을 했거나, 정년제도를 폐지했거나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만 60세이고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당 매 분기면 90만원씩 2년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만 60세 이상이어도 아직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이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회사라면 충분히 이 장려금을 받으실만 합니다.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 노동부 고시 규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1.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만60세)에 도달한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운수·통신업 300인이하, 기타업종 300인 이하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www.mme.or.kr)

 

3. 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 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달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4.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

p.s 서두에 저희 회사에서 '정년폐지'를 한 사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때문입니다. 60세이상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폐지 후 1년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서 저희는 7월에 신청하려 했는데 노동부홈페이지보니까, 이 제도는 2020년까지만 하고 중단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중신청이 안될듯하여.. 저희는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포기했습니다.

 

반응형